단양군, 5~6월 금어기 지정 ‘집중 단속
[투어코리아] 충북 단양군은 산란기를 맞은 남한강 쏘가리 수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정하고 단속활동을 펼친다.
단속지역은 가곡면 가대교를 기준점으로 장회나루에 이르는 댐 하류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며, 영춘면에 이르는 댐 바깥지역은 이달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군은 쏘가리 수족 증강과 미성숙 개체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18㎝ 이하와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한다.
또 불법어로행위 감시단을 편성해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보트를 이용한 낚시, 루어 낚시, 배터리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양군은 2012년 남한강 쏘가리를 '군어(郡魚)'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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