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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가격 미표시...중국 단체관광 관련 업체 '절반'이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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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가격 미표시...중국 단체관광 관련 업체 '절반'이 법령 위반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6.08.1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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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불합리한 저가 중국 관광 척결 위해 합동 단속 실시
▲ 인천 월미도에서 치맥파티를 벌이고 있는 중국 아오안그룹 임직원

[투어코리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식당·쇼핑점 등 관련 업체들 절반 가까이가 탈세, 명의 대여, 가격 미표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을 뿌리 뽑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한달간 식약처, 안전처(소방), 관광경찰 등 정부 각 부처와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 중국 전담여행사, 식당·쇼핑점 등 175개 업체 중 83개 업체(47.4%)곳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전담여행사 61곳 중 절반 이상인 34개(55.7%) 업체가 명의 대여와 탈세 등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문체부는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여행사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 중 29개(40.8%) 업체가 가격 미표시,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주요 이용하는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 20개(46.5%)곳이 소방 안전 저해, 제품가격 미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한 관광시장은 국가 이미지에 직결되는 핵심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중점 이용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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