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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일대 경기도 관광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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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일대 경기도 관광특구 지정
  • 오재랑 기자
  • 승인 2016.01.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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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일대 1.83㎢가 경기도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정은 동두천 관광특구(1997년 1월 지정), 평택 송탄관광특구(1997년 5월 지정), 고양 관광특구(2015년 8월 지정)에 이어 경기도 내 4번째, 전국에서 31번째이다.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팔달산∼장안공원, 장안문 연무대∼팔달문 시장 일대(학교와 주택가 등 비관광 지역 제외)와 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팔달문시장, 공방거리, 행궁동 벽화마을, 통닭골목 등이 포함됐다.

 

관광특구 지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규제가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원 규모의 국·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또한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축제·공연을 위한 도로 통행 제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향후 3년간 경제적 파급효과가 5,73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관광진흥계획안을 마련해 수원이 국제적 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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