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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사 횡포에 고강도 채찍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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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사 횡포에 고강도 채찍 들어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6.0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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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투어코리아] 정부가 항공사의 횡포에 매서운 채찍을 들었다.

앞으로 항공권 취소·환불 규정을 어긴 항공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하물 분실과 파손에 따른 배상책임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외국인 항공사는 의무적으로 국내 전화 상담을 받아야 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을 골자로 하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안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는 ▲항공권 취소 및 환불 ▲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수하물 분실 및 파손 등 피해 유형별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된다. 항공사가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피해 다발 항공사의 명단이 공개된다.

▲ 소화물을 기다리고 있는 여행객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접수된 항공 피해 상담 건수는 2010년 1,597건에서 6,789건으로 급증했다. 4년사이 항공 피해사례가 325.1%나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접수도 141건에서 681건으로 늘었다. 접수된 피해사건의 54%가 취소·환불 내용이고, 전체 피해의 70%가 외국항공사에서 발생했다.

일례로 어떤 승객은 항공권을 출발 5개월 전에 구입하고 다음날 취소했음에도 40만원의 수수료를 물었다. 7월에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는데 11월까지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 연도별 항공 소비자 피해건수(소비자원)

정부는 이처럼 항공권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물도록 한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항공권을 광고할 때 환불수수료와 기간이 눈에 잘 띄도록 글자 크기와 색깔에 차이를 두게 하는 방안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현재 78개사. 이중 60개사 여객운송)에 대해서는 국내 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항공기가 지연ㆍ결항 될 경우 항공사는 그 내용을 예약ㆍ구매자에게 전화ㆍ문자로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수하물을 분실하거나 파손 된 경우 항공사가 국제 기준보다 배상책임 한도를 낮추거나 면책 사유를 늘릴 수 없게 됐다. 몬트리올 협약은 위탁수하물의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항공사의 배상한도를 약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항공권 초과판매(오버북킹)로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에 대한 배상금 기준도 마련된다. 항공사가 승객을 비행기에 태운 상태에서 정비 등을 이유로 공항 계류장에 장시간 대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재 항고기 대기시간은 국제선 최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계류장 대기시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을 승객에게 알리고 음료·의료서비스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 항공사가 수하물을 접수할 때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유리, 고가품 등) 등을 사전고지하고 웹사이트나 운송약관 등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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