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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단속...콜센터(1330) 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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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단속...콜센터(1330) 신고 받아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5.09.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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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관광경찰-서울시, 9월 14~25일 2주간 합동 단속 실시

[투어코리아] 안전 기준 미달, 위생 불량, 업종 신고 없이 운영되는 서울 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단속이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경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2주간(9. 14.~9. 25)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울시 내 게스트하우스 중 업종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게다가 불완전한 안전 기준, 위생 불량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 올해 4월에 이어 단속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돼 있는지의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현장 단속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번 단숙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므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지정받아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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