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0:41 (일)
서울시내 불법 숙박업소 44곳 적발
상태바
서울시내 불법 숙박업소 44곳 적발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5.05.11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체부, 꾸준한 관리·단속으로 관광수용태세 개선키로

[투어코리아=이태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벌여 44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시, 관광경찰과 합동으로 마포, 종로, 용산, 강남구의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지정 여부, 소방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단복을 벌였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임대형 주거시설)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상 숙박시설로 신고하려면 해당 숙박시설이 건축물 용도에 적법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번 단속 결과,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10여 개의 호실을 임차해 1개는 운영 사무실로, 나머지는 객실로 운영하는 사례가 마포구 홍대 주변 오피스텔에서 다수 적발됐다. 이들 불법 업소 대부분은 용도 지역 및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의 전환이 불가한 업소로서, 향후 합법화의 가능성이 낮은 시설들이다.

이번에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올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단속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