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5성 체계,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호텔 등급 제도를 전면 개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후속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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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등급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내년 1년 동안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구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변경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새로운 등급 평가는 사전에 심사일을 통보하고 평가요원이 방문해 조사하는 ‘현장 평가’와 불시에 방문해 조사하는 ‘암행(불시) 평가’ 등 2단계로 구성된다.
현장 평가의 경우 3명의 평가요원이 동시에 호텔을 찾아 조사하며, 암행(불시) 평가는 등급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각기 다른 날짜를 택해 불시에 호텔을 방문, 조사한다.
특히 4~5성급에 적용되는 암행 평가는 평가요원이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호텔에서 1박을 하며 조사를 진행, 등급결정 시 실제 호텔의 서비스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는 평범한 손님으로 가장하고 해당 업장을 방문해 업장의 상태와 직원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텔 등급결정업무는 호텔 등급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하고,등급평가요원은 윤리서약서를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급결정을 신청한 개별 호텔의 평가요원은 해당 호텔 재직경력 등 이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한편, 평가 기준외의 요소가 평가에 반영되는 일을 차단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암행평가요원 등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평가의 전문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 개정안은 문체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의 조문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12월 10일까지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안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중국·일본 등 외래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려면 재방문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여행 시 만족도가 중요하다”며 “ 호텔 등급제도 개선으로 숙박서비스의 수준이 제고되면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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