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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관광공사, 단체협상 마무리...근속휴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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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관광공사, 단체협상 마무리...근속휴가제 폐지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4.03.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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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정상화 대책에 맞춰 경상북도관광공사 김태식상임이사와 강윤구노동조합위원장은 31일 오전 공사 회의실에서 '정상화 이행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경상북도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태식)와 노동조합(위원장 강윤구)은 31일 지방공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복리후생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골자로 한 ‘2014년 단체협약개정’을 마무리 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검진 범위축소(직원과 배우자 대상 검진을 직원에 한함) ▲근속 휴가폐지(장기근속자 안식휴가 폐지, 정년 1년 미만자에 대한 휴직 조항삭제) ▲과도한 경조휴가를 지양하고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학자금 지원제도 개정(특목고, 자사고까지 지원하던 것을 일반고 수준으로 개정) ▲업무상 재해 치료비 전액보상에서 일부지원으로 개정 등 복리후생제도에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거나 공기업으로서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대폭 개정했다.


이번 협약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추어 퇴직금, 교육비와 보육비, 경조사비, 기념품 등 관련 규정을 개선 및 폐지했으며, 복리후생제도 역시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선제적 정비를 마쳤다.


강윤구 노동조합위원장은 "복지 축소가 생활안정 저해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많았다"면서 하지만, 공공기관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에 우리 공사가 앞장서고 시ㆍ도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조합원들과 뜻을 모아 단체협약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식 경상북도관광공사 상임이사(사장직무대행)는 "공사의 복리후생 수준은 타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뜻에서 과감하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향후에도 노동조합과 뜻을 같이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해소와 공감대를 얻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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