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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피해 예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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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피해 예방 이렇게!
  • 조성란 기자
  • 승인 2013.12.1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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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확인 필수!

[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여행상품을 구입하고 모처럼의 여행에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준비를 하는 소비자. 그러나 막상 여행을 떠나는 날이 됐는데 여행사가 부도 났다는 소식을 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여행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2년만해도 해외여행객 수는 약 7백만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천3백70만 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10월까지 약 1천2백50만 명이 해외로 출국, 연말까지 합산하면 1천5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해외여행객 수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의 연도별 피해 사고 금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3억2천386만에서 2011년 7억 451만원으로 118% 증가한데 이어, 2012년는 8억5천900만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보상인원도 2010년 193명에서 2012년 840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났다.

여행사의 부도, 여행 계약 내용 불이행, 여행 상품 취소 또는 변경, 선택 관광 강요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9월 기준

피해보상건수

13

20

20

15

보상인원

193

437

840

1,177

사고금액

323,859

704,511

859,000

861,409

지급금액

230,870

419,511

417,771

361,892

<단위 : 천원>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확인 필수!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해외여행 피해를 막으려면여행 상품 구입시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가장 저렴한 상품을 고르고 업체에 대해 크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행상품을 고른 후 결제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 정상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은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는 사고 발생에 대비 공제회나 보증보험에 가입, 영업보증금을 예치해 피해자 발생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보증금은 여행사의 매출에 따라 다르며, 1억원 미만의 경우 국내 여행업은 2천만원, 국외여행업은 3천만원, 일반여행업은 5천만원으로 하고 있다.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업체의 여행상품을 구입했으나 해당 업체의 부도로 인해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환불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처했다면 해당 여행사가 가입한 영업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여행비용의 전액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의 전체 피해금액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금 미만이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라면 영업보증금 한도 내에서 각 피해자별피해액비율에 따라 보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에 가입돼 있는 여행업체는 약 6천 곳이며, 운용자산금액은 약 50억원이다.

그렇다면 여행사의 영업보증공제 가입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http://koreatravel.or.kr/)나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여행사 관할구청을 통해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정상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여행 상품 구입시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만 고르기 보다는 여행자 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업체의 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시의 사고 및 도난은 여행자 보험 통해 보상
여행 업체의 불이행 외에 해외여행시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 인솔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는 일부 여행사에서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여행사측의 과실이 없는 단순도난, 여행객의 단독 부주의에 의한 낙상 등의 사고일 경우 여행객이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여행자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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