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사업 개정안 부결... 원안대로 통과
[투어코라아=이태형 기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부산시의회는 11일 오전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박중묵 의원이 발의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수정안'을 표결 끝에 반대 28표, 찬성 19표, 기권 6표로 부결시켰다.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제8차 변경계획안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부산시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낙후된 요트경기장 23만4000㎡(육상 14만2천㎡, 해상 9만2천㎡)에 1,623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개류시설을 개선하고 요트 전시장, 요트클럽, 숙박시설, 컨벤션, 상업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민간 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 30년간 요트경기장 운영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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