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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로 타격 관광업계에 ‘재난지원금’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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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로 타격 관광업계에 ‘재난지원금’ 50만원씩 지급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1.01.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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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관내 등록 모든 관광사업체에게 별도 제한 없이 업체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7일 발표한 부산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하나로, 지난 1년간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관광업계가 대상이다.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관광진흥법상 모든 등록업종이 포함된다. 휴업업체도 포함이나, 폐업한 업체는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는 ▲먼저 관내 등록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 ▲사업체는 그 문자메시지 안내대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할 수 있다.

▲관할 구·군에서는 신청자와 실제 등록된 자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이렇게 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체에  2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관광업계는 지난 1년간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며 “지원금액이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관광업계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으로도 함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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