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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로 여름휴가 가능해진다!...‘몰디브’ 7월 15일부터 외국 관광객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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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로 여름휴가 가능해진다!...‘몰디브’ 7월 15일부터 외국 관광객 입국 허용
  • 조성란 기자
  • 승인 2020.06.2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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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는 7월 15일부터, 주민 거주 섬은 8월 1일부터 관광객 받는다!
무증상시 격리,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자비 부담 감사 없이 입국
유증상시 자비 보담 검사 받아야

본격적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몰디브 정부가 7월 15일부터 국경을 개방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맞는다.

몰디브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오는 7월 15일부터 외국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무인도에 있는 호텔과 리조트는 7월 15일부터, ▲몰디브 주민이 거주하는 섬에 위치한 게스트 하우스와 호텔들은 8월 1일부터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국경 개방에 따라 증상이 없는 외국인 관광객은 격리 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자비 부담 검사 등을 하지 않고도 몰디브 섬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으며, 30일간 무료 관광비자가 제공된다.

다만, 몰디브 도착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관광객은 본인 부담으로 PCR 테스트를 받아야하며 격리조치 된다. 또 모든 관광객은 접촉자 추적 어플인 ‘트레이스에키(Trace Ekee)’를 설치해야 한다.

몰디브 풍경
몰디브 풍경

몰디브 관광청은 "몰디브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곧 바로 모든 국가의 입국 비자 발급 정지를 결정, 강력한 확산 방지책을 펼쳐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몰디브 경제 기여도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아 왔다"며 "이에 몰디브 정부는 코로나19 진정세에 맞춰 관광객과 관광 사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보건(Public Health Intervention)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광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몰디브 입국 가이드 라인 ▲비행시(During your flight) ▲공항 도착시(Arrival at the airport)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내 몰디브 관광객을 위한 의무 제한 ▲ 체류지에서 몰디브로 출국시 등 단계별로 돼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향후 상황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몰디브 입국 가이드 라인

몰디브 여행 전 지침이 담긴 ‘몰디브 입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여행자 혹은 기침, 인후통, 발열 및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자는 여행 자제를 권고한다. 또 ▲ 행 전 관관청에 등록된 관광 업소의 예약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지참해야 하며, ▲무인도에 위치한 관광 리조트, 리브어보드, 호텔 등은 7월 15일부터 예약 재개, 사람이 거주하는 섬에 위치한 게스트 하우스와 호텔은 8월 1일부터 예약 재개한다.

▲재개 1단계 기간에 몰디브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 곳의 숙박 시설에서 체류 기간 전체를 예약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한 곳 이상의 리조트 및 호텔에 투숙할 수 없다. 다만, 환승 숙박의 경우 면제된다.

▲사람이 거주하는 섬에 위치한 게스트 하우스와 호텔은 특별허가 하에 국내 환승을 기다리는 환승객들을 수용할 수 있다. 환승객의 숙박은 기존의 예약돼 있던 시설을 통해 가능하다.

▲ 관광 업소의 제공 사항과 운영 상황은 관광객들이 해당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행시 가이드라인

비행시(During your flight) 지침에 따르면 ▲모든 승객은 기내에서 작성한 건강 진단 카드를 몰디브 입국시 제출해야 하며 ▲국경 보건 및 항공 절차에 따라 기내에서 발열, 기침 도는 호흡 곤란의 증상이 있는 승객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보건당국에 알려야 한다.

또 공항 도착시(Arrival at the airport) 지침

공항 도착시에는 ▲몰디브를 여행하는 관광객에게는 도착시 30일 무료 관광 비자 제공 ▲도착 절차에 필요한 건강 진단 카드를 지참 ▲모든 승객 마스크 착용 ▲적절한 거리두기를 실천▲도착 터미널에서 들어갈 때 손 소독 실시 ▲모든 도착 승객은 몰디브 입국시 열 검사가 필수 진행 등이다.

특히 ▲몰디브 입국 관광객에 대한 어떠한 격리 조치도 행해지지 않으며, ▲몰디브 입국 관광객에게 요구되는 건강 확인서 등의 필수 지참 서류도 없다.

▲그러나 도착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관광객은 본인 부담으로 PCR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시설에 격리 조치된다. 격리 시설은 지정된 환승 시설 혹은 관광객의 목적지 리조트의 정책에 따라 실시된다.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해당 관광객은 리조트에서 격리를 지속하거나 지정된 국책 격리 시설로 이송될 수 있으며,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된다. ▲환승 시설에서 일시 격리된 관광객의 경우는 음성 판정 후에 격리 해제되며 목적지 리조트로 이동할 수 있다. 격리 해제 후에도 증상 있는 관광객은 증상이 해결될 때까지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기내 혹은 이동 중에 증상자와 접촉한 승객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접촉자의 추적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접촉자는 증상자의 PCR 검사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목적지 리조트에서 격리되며 증상자의 PCR 검사가 음성 판정될 경우 접촉자도 검역에서 해제된다.

▲ 도착시 승객의 건강 진단 카드에 따라 14일전 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관광객은 반드시 공항 진료소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며 무증상일 경우에도 격리 조치가 실시된다. 증상이 있을 시 코로나19 전용 유전자 검사(PCR)에 대한 샘플을 채취하고 지정된 시설로 격리된다.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접촉자 추적 어플인 ‘트레이스에키(Trace Ekee)’의 설치가 권장된다. ▲현지 보건 당국은 여행자에게 무료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체류지에서 몰디브로 출국시 지침

첼류지에서 몰디브로 출국시(At departure from your place of stay)에도 ▲관광객들은 출국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출구 심사 시 건강 진단 설문지에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또는 호흡 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의 이력을 기록해야 하며 체온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출국 전 코로나19에 대한 정기 검사가 요구되진 않으나, 출국 심사 과정에서 14일 이내에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이 발견될 시 코로나19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몰디브에서 관광객의 체류 국가 혹은 제3국으로의 입국을 위해 코로나19의 테스트 결과가 필요한 관광객들은 몰디브에서 코로나19 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관광객들은 보건보호국(HPA)의 규정과 섬 간 여행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몰디브에서 체류지로 복귀한 관광객의 경우에도 추후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날 경우 리조트 출발 14일 이내에 숙박 리조트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몰디브 관광부 역시 보건 보호국의 여행 제한에 대해 관광 업소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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