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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국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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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국보'지정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7.08.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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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영가집(언해)‘등 3건 보물 지정
▲ 국보 지정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투어코리아]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국보로, ‘선종영가집(언해)’과 ‘자치통감 권57~60’,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은 보물로 지정됐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제321호: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은 1973년 12월 지정된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승격한 것이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했다 해서 흔히 ‘목각탱’이라 불린다.

이러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등 현재 6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대승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국보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며 국보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 선종영가집 언해 권상-3

선종영가집(언해)(보물 제774-3호: 禪宗永嘉集(諺解))는 불교의 핵심인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바탕으로 선정(禪定)에 들 때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조선 7대 왕 세조(世祖)가 친히 구결(口訣)을 달고 조선 초기의 승려 신미(信眉) 등이 한글로 옮긴 것을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상, 하권 4책이다. 권수면에 ‘교정(校正)’인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하권의 마지막 4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본(善本)이다.

▲ 자치통감권57~60

'자치통감 권57~60(보물 제1281-5호: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은 294권 100책 중 영본 1책이지만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것인데 수량이 많지 않아 매우 희소하다.

이 책은 중국 북송의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역대의 사실(史實)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고 왕조의 흥망성쇠의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1065년부터 1084년까지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조선초기의 출판 인쇄와 서지학 분야에 가치가 있는 책이며,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傳本)이 드물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했다.

▲ 재조본 사분율 권47-50

'재조본 사분율 권47~50(보물 제1943호: 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은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재조본 고려대장경) 중 출가한 승려가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상세히 기록한 ‘사분율’이라는 불교의 경전을 조선 초기에 인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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