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투어코리아=김현정 기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40% 본인 과실 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11일 '지난 2011년 술에 취한 A씨가 자동차가 다니는 2차로에 서 있던 중 차량에 치는 사고를 당한 뒤 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피고(화재보험사)는 원고(A씨)에게 2,4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위반 과실이 인정돼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술 취한 원고가 차도에 내려온 과실도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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