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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보험,계약 ‘무효’될 수 있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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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보험,계약 ‘무효’될 수 있어 ‘주의’
  • 조민성 기자
  • 승인 2012.08.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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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동의 절차 지켜지지 않아 문제

[투어코리아=조민성 기자] 패키지여행시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여행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서면동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2년 5개월간 접수된 패키지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했다.

그 결과 상해(41.5%), 도난(27.7), 식중독·질병(18.5%), 설명미흡(12.3%) 등의 순으로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여행보험은 통상 보험계약자인 여행사가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보험사는 보장내용, 보상한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여행사에만 설명하고 있어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상법상 피보험자인 여행객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아 자칫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패키지여행보험과는 별개로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패키지여행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포함해서 배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패키지여행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패키지 여행 계약시 여행보험의 보상한도와 구체적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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