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행법 개정안 31일 입법예고
[투어코리아= 이태형 기자] 앞으로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변산 마실길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탐방로와 산책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다중이용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보행로와 산책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행법의 보행자길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을 추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걷는 길 사업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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