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를 위해 여행 관련 업체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10~20% 관광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여행 관련 업체는 지역 소재 여행사, 한옥마을, 관광펜션, 농촌체험마을 등이다. 지역 내에서 숙박, 식사, 유료 관광지를 각각 1회 이상 이용하는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관광상품은 2인 이상 1팀 기준 3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의 상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상품 1건당 판매금액의 10~2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별 관광객의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급 조건은 지역 내 숙박, 식사, 유료 관광지를 각 1회 이상 이용해야 하며, 2인 이상이 함께 여행해야 한다. 2인 1팀 기준으로 입장료, 체험료, 특산품 구매 등 지역 내에서 30만 원 이상 50만 원 한도 내 소비한 금액의 10%~20%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신청은 지급 신청서 및 증빙 영수증, 관광지 방문 사진을 서식에 맞게 작성해 곡성군 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 관광 관련 업계에서 관광상품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관광객들은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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