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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주 BTJ 방문자 진단검사·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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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주 BTJ 방문자 진단검사·집합금지‘ 명령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1.01.0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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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 상주 BTJ 열방센터 참여자들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과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2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대상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로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동구보건소 ▲중구보건소 ▲서구보건소 ▲대덕구보건소 ▲유성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진료소(한밭운동장)를 방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해당 조치는 2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신도가 다니는 대전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까지 이와 관련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추가 감염경로와 동선, 밀접접촉자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BTJ 열방센터 방문자깨서는 조속히 자진해 무료검사를 받아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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