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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신청하고 국내여행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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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신청하고 국내여행 즐기세요!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1.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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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 8만 명 3월 4일까지 모집
정부와 기업 각각 10만원씩 지원, 근로자 20만원 부담해 총 40만원으로 국내여행을!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 8만 명을 오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씩 지원하고,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 총 40만을 여행 경비로 사용, 국내여행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자가 3월까지 모집되고, 적립금이 조성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사업 참여 근로자는 시중과 동일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 레저,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패키지 등 40여 개 주요 여행사의 9만 여개 상품을 통합 검색 및 가격 비교 등을 통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휴 여행사 및 상품은 지속 확대되며,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

기업에게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예정)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거나 실적으로 인정된다.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장관상 등 정부 포상도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집기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없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고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공사 김석 관광복지센터장은 “지난 2년간 약 1만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이 사업에 참여했다”며, “특히 정부 지원금 대비 약 9.3배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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