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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신세계 신규 영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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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신세계 신규 영업 개시
  • 김초희 기자
  • 승인 2018.07.3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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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주)호텔롯데(이하 롯데)가 반납한 제1여객터미널 일부 및 탑승동 전체 면세사업권이 7월 31일 저녁 8시부터 이전 절차를 거쳐 8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는 후속사업자인 ㈜신세계디에프(이하 신세계)가 공식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신세계에서 새로 운영하게 되는 면세점은 총 2개 사업권(DF1, DF5) 26개 매장(7905㎡)으로, 제1여객터미널 동편의 향수·화장품 3개 매장(1324㎡), 제1여객터미널 중앙의 명품 부띠끄 4개 매장(1814㎡), 탑승동의 19개 매장(4767㎡) 등이다.

▲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전체 면세사업권 현황(2018년 8월 기준)/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이와 관련해 올해 2월 롯데는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일부 면세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이후 후속사업자 선정에 돌입했다.

4월 인천공항공사의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6월 말 인천공항공사의 제안서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를 거쳐 신세계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이후 영업개시 및 매장 인계 등의 세부사항 협의를 통해 8월 1일 신세계가 신규 면세사업권 매장을 오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신세계가 신규 면세사업권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앞으로 롯데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주류·담배(DF3 사업권) 면세점만을 운영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시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면세점 운영이 중단될 경우 여객 불편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롯데, 신세계는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롯데가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을 신세계가 인계받아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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