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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4월부터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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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4월부터 안전관리 강화
  • 김채현 기자
  • 승인 2018.03.2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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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 위반시 압류·폐기하거나 영업정지
▲ 물티슈나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 등 각종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투어코리아] 물티슈,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 등 각종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 고시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적용 대상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타월 등 총 17종이다.

아울러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식약처가 품목별로 정한 기준과 규격을 맞춰 물건을 출시해야 한다.

일례로 1회용 이쑤시개의 경우 목재와 전분제는 허용외 타르색소가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이나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그리고 일회용 종이냅킨이나 행주, 타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면 안 된다.

형광표백제는 섬유나 종이를 하얗게 표백하는 물질로 일회용 생활용품에서 자주 검출되곤 하는데, 피부에 오래 접촉하면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 섭취할 경우 장염, 소화기질환,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식약처는 기준 규격을 위반한 제조 및 수입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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