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위반 감염 확산시 방역 비용 등 구상권 청구 대상
수원시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오늘(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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