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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원시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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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원시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 발동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08.28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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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위반 감염 확산시 방역 비용 등 구상권 청구 대상
염태영 수원시장 코로나19 브리핑
염태영 수원시장 코로나19 브리핑

수원시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오늘(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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