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청 접수…입양 6개월 이내 한정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독려하기 위해 이달부터 입양자에게 최대 15만 원까지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발생할 진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6마리의 입양비를 지원했다.
입양비 지원 신청 자격은 입양자의 주소와 무관하게 동물보호센터에서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입양한 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재유기 방지를 위해 내장형의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동물 입양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이나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입양확인서상 입양일 이후 진료·검진 및 치료비 혹은 동물등록비용 등이며, 반드시 어느 동물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영수증이 필요하다.
또한, 동물보호센터가 법인 및 단체에 기증 분양한 유기동물을 개인이 입양한 경우에도 입양자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 및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은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으로, 유기동물 입양은 인천시수의사회 동물보호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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