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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민 문화향유 진흥 위해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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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민 문화향유 진흥 위해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4.03.18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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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
클래식 음악, 전통, 무용, 연극 등 분야별 모집...단체 10개 내외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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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이철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와 함께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작년 10월 취임사를 통해 과거 재임 시절 가장 아쉬움이 남는 일로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것’을 꼽았다. 

실제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는 현재 세계적인 성취를 이뤘지만,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은 여전히 취약해 수도권과의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을 혁신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주재로 ‘지역 공연예술 진흥 현장 간담회’를 열어 문화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했는데 간담회에 참석한 16개 광역시도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다채로운 예술단체가 각 지역을 연고로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기반을 둔 공연예술단체 10개 내외를 선정해 단체당 연간 최대 20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 단체 신설, ▲ 기존 민간단체 유치, ▲ 수도권 기반 활동 단체 지역 유치, ▲ 수도권 기반 축제 지역 유치 등 다양하다. 

올해 선정된 단체가 연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지역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서는 순수예술 분야 클래식 음악(오페라 포함), 전통, 무용, 연극 등 4개 부문에 대해 진행한다. 

특히 신청 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에는 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한다. 

단,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립예술단체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공연장, 연습장 등 현물 지원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한다. 최종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  공연 1개 이상 창작 또는 제작, ▲ 연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 ▲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e)나라도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우리 공연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기반을 둔 공연예술단체의 육성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화예술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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