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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노후 아파트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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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노후 아파트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표 발의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2.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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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고 시민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장치를 포함한 소방설비 점검에 적극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하는 ‘서울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분석한 ‘2023년도 화재 발생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만8,857건으로 전년(4만113건)보다 3.1% 감소했으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4천868건으로 2022년(4천577건)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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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아파트 화재는 2,993건으로 2022년(2,759건) 대비 8.4%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문제는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불이 난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는 2001년 완공됐고,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한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 역시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속한다. 

준공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 시설 설치 규정이 미비했던 탓에 각종 화재 예방 설비가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가 빈발하자 이달 8일 오세훈 시장은 노원구 소재 준공 20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를 찾아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시켜 각종 소방설비 및 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 점검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대시민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했다.

 허 의원은 “소방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아파트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역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시와 적극 협의해 조례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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