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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지역 대출고객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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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지역 대출고객 '금융지원'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07.1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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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만기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8월 18일까지 접수
새마을금고 폭우 피해지역 대출고객 금융지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새마을금고는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오늘(17일)부터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들이다.

거주지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채무유예는 대촐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존대출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원리금상환 방식인 경우에는 만기일시 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1.0%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오늘부터 8월 18일까지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물품지원 등 수해복구 지원과 고통분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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