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해지 고객 대상 7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해야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새마을금고가 고객이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면 기존의 혜택 을 다시 제공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불안심리에 기인해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은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재예치 기간은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주간이며,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개인 또는 법인 고객의 예·적금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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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치 신청은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된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의 일부만 재예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혜택이 복원되지 않는다"며 “중도해지 취소 신청은 반드시 원래 예·적금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이 가입 상품의 만기 전에 해지해 예치금을 인출할 경우 이자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도 해지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손해가 크다”며, “중도해지 전 상태로 혜택을 부여한다면, 그에 따라 재예치 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천만원까지 안전하게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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