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앞으로 모든 승용차는 ABS, 즉 바퀴잠김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모든 승합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제동력 지원장치 등 자동차 안전장치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승합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 대상이 현재 10t 이상에서 앞으로는 모든 승합차로 확대된다.
4.5~10t 승합차는 오는 8월16일부터, 4.5t 이하 승합차는 내년 8월16일부터 각각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화물차는 총 중량 16t 이상이거나 적재 중량 8t 이상일 때만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지만,오는 8월16일부터는 3.5t 이상의 모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도 의무 장착해야 한다.
이와함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시켜주는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를 오는 8월16일부터 새로 제작하는 모든 자동차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설치 의무가 전혀 없었던 제동력 지원장치는 모든 승용차와 3.5t 이하의 승합·화물차에 의무 장착하게 된다.
또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차폭등 설치와 앞면 및 뒷면의 안개등 장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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