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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여행 준비 도와줄게" SNS로 접근 거액 가로챈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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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여행 준비 도와줄게" SNS로 접근 거액 가로챈 60대 실형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0.11.04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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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남미(南美)는 가본적도 없으면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6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60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남미 여행을 알아봐 주겠다고 속여 경비 1억7천만 원을 가로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4일 이 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에게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13명한테 9,7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남미여행'을 테마로 SNS(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25명에게 ‘남미 여행 경험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고 여행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25차례에 걸쳐 1억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작 A씨는 남미에 가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춘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편취액 외에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손해는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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