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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여행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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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여행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1천만원'
  • 오재랑 기자
  • 승인 2011.11.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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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관광협회, 무등록 여행업자 근절 나서

[투어코리아=오재랑 기자]'무등록 여행업자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드려요'

충북관광협회가 무등록 여행업자 근절에 나섰다.


충북도관광협회(회장 이상영)는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무등록 여행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업권 보호를 위해 무등록 여행업자 신고는 사람들에게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6일 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전세버스 모집책을 통한 여행객 불법모집, 신문이나 홍보물을 통한 관광객 모집, 산악회나 낚시회 등 특정 동호회를 가장한 불법모집 등의 형태로 무등록 업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해 사업을 하는 여행업자들은 무등록 업자들에게 고객을 빼앗겨 업권을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협회가 거금의 포상금까지 내걸고 무등록 여행업자 근절에 나섰다.


협회의 무등록 여행업자 신고기간은 무기한이다. 무등록 업자들이 사라질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신고절차는 무등록 업자와 맺은 계약서, 사진, 녹음내용 등 증빙자료를 갖춰 협회에 신고하면 되다. 그러면 협회는 이를 무등록 업자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업을 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무시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고 포상금은 무등록 업자들이 기소돼 법원에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면 이 금액의 80%, 최고 1천만원을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무등록 업자가 진행하는 관광상품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 받기가 어렵다"면서 "건전한 여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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