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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들어선다!...내년 6월 인천공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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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들어선다!...내년 6월 인천공항부터
  • 정하성 기자
  • 승인 2018.09.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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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600달러, 담배 판매는 제외

내년 6월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들어서, 출국시에만 가능한 면세점 쇼핑이 입국시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인당 면세 한도는 현행대로 600달러로 유지된다. 다만 내수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 제한된다.

정부는 오늘(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현제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일본도 지난해 4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고, 중국도 최근 대폭 확대 추세여서, 국내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정부는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인천공항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에 우선 설치,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쳐 김포,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 등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접 도입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CCTV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 세관, 검역기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관세청이 공동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18일간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2%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여행 중 면세품을 휴대·보관 불편 해소 48.6% ▲해외구매보다 시간·비용 절약 18.2% 등을 꼽았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희망품목은 ▲화장품·향수(62.5%), ▲패션·잡화(45.9%), ▲주류(45.5%), ▲가방·지갑(45.4%)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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