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정부가 나라 이미지를 망치는 해외원정 성매매 방지를 위해 여행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기관 17곳과 함께 제47차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내국인 해외 성매매 방지와 대책 등 현안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등 철저한 법 집행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과정에 성매매 방지 관련 정책과 여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제고 등 성매매 예방 관련 내용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국외여행인솔자 대상 직무교육 방법을 ‘성매매방지 동영상 교육’에서 전문 강사를 통한 ‘대면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교육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설명회(1주 1~2회) 시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과 처벌 사실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토록 독려하고, 성매매사건 처리 시 외교부에 이를 적극 통보토록 하는 등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덧붙여 아세안(ASEAN) 국가들과 다각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내국인 성매매 사건 발생 시 관련 사실 및 증거자료를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해외 성매매 관련 첩보수집 강화, 기획수사 활성화 등 해외 성매매 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외교부는 매주 한 두 차례 하는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때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직도 성매매를 엄중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을 잘 모르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지원과 알선업자 처벌 강화 등 모든 방면에서 법 집행력을 강화하겠"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합동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