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형성을 위해 ‘순환 수렵장’을 설정‧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주시 수렵장은 오는 11월 20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운영되며, 입산객‧성묘객이 많은 신정(1월 1일) 설 연휴(2월 14일 ~ 2월20일)은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1,000명, 수렵장 설정면적은 500.48㎢이며 수렵금지구역(367.15㎢)은 수렵면적에서 제외된다.
수렵장 이용을 위한 수렵 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은 수렵장 사용료 입금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입금 및 신청서류 접수는 오는 11월3일부터 7일까지다.
신청서 접수는 입금이 완료된 사람에 한해 이루어지며 접수방법은 방문(원주시청 6층 환경과, ☎ 033-737-3037) 또는 팩스( 033-737-4825, 4815, 4969)로 할 수 있다.
원주시 수렵장 설정고시는 시청 홈페이지(www.wonju.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단기 포획승인권, 포획 확인표지 개별구매는 승인신청 접수결과에 따라 추후 재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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