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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파스 이젠 슈퍼 등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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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파스 이젠 슈퍼 등에서 구입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1.07.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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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외품 전환 48개 품목 21일부터 약국외 판매 허용

[투어코리아= 김현정 기자] 오늘(21일)부터 박카스, 마데카솔, 까스명활명수, 파스 등 일반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거쳐 2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국에 가야만 구입할 수 있었던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됐다.

당장 오늘(21일)부터 구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슈퍼마켓 등에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사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제약회사와 도매업자의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에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국민 편의를 위해 준비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는 의사를 복지부에 전해왔다.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된 48개 의약외품>


소화제 18품목

▲삼성제약 까스명수액 ▲광동제약 생록천액 ▲조선무약 위청수 ▲삼성제약 까스명수골드액 ▲일화 까스일청수 ▲조선무약 솔청수액 ▲조선무약 카보명수 ▲동화약품 쿨명수액 ▲조선무약 기명수 ▲동화약품 위쿨액 ▲삼성제약 까스허브명수액 ▲조선무약 솔표까스솔청수 ▲조선무약 위솔액 ▲한국슈넬제약 씨롱액 ▲한국슈넬제약 씨롱에프액 ▲광동제약 `광동위생수액` ▲동화약품 `까스활명수라이트액` ▲동화약품 `까스활명수소프트액`

정장제 11품목

▲청계제약 청계미야비엠정 ▲청계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 ▲동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 ▲일동제약 락토메드정 ▲한독약품 미야리산유정 ▲청계제약 청계미야캅셀 ▲일동제약 락토메드산 ▲청계제약 청계미야비엠산 ▲한독약품 강미야리산정 ▲청계제약 청계미야정 ▲협진무약 헬스락토정

연고·크림제 5품목

▲유한양행 안티푸라민 ▲동국제약 마데카솔연고 ▲태극약국 센텔레이즈연고 ▲유유제약 센텔라제연고 ▲목산제약 `카스칼크림`

파스제 2품목
▲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핫 ▲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

자양강장드링크류 12품목
▲동아제약 박카스D ▲동화약품 알프스디-2000액 ▲일양약품 타우스액 ▲삼성제약 삼성구론산디 ▲유한양행 유톤액 ▲동화약품 활원액 ▲영진약품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 ▲영진약품 아미나젤액 ▲동아제약 바카스F ▲삼성제약 박탄F ▲삼성제약 리점프액 ▲영진약품 다넥스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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