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 

8월 2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2021-07-30     이주현 기자
원주시 CI

강원도 원주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2일부터 밤 10시 이후 원주지역 공원에서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근린 및 어린이공원 등 관내 모든 공원이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다. 

 원주시는 행정명령과 함께 자율방범대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장미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2주간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철 공원녹지과장은 “최근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식당과 술집의 영업시간 제한을 피한 야외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