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4~30일 강화된 1.5단계 시행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밤 11시~익일 새벽 5시 영업 제한

2021-06-23     김지혜 기자
대전시청

대전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11시 이후 시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모임·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좌석 수는 20%로 조정된다.

대전에서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가족·지인간, 직장,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일일 발생으로는 3번째로 큰 규모인 58명의 환자가 나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 직원이 나서 다중이용시설을 강력한 점검 등 감염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그럼에도 변이바러스가 유입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내달 새로운 거리 두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앞으로 1주일간이 지금의 확산을 차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내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앞서 방역에 대한 시민참여를 호소하는 동시에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