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의무제출로 긴급 변경 

2021-06-04     조성란 기자

터키 정부는 자국 입국시 한국 포함 일부 국가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의무 제출로 긴급 변경했다.

이에 따라  터키 입국 시 72시간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48시간 전 검사 완료한 신속항원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 만 5세 이하의 어린이, 이스탄불 단순 환승객, 백신접종완료 또는 코로나 회복자는 ‘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라도 최근 14일 내 다른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터키 입국자는 14일간 의무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터키항공은 “현재 출입국 규정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만큼 터키 입국을 계획하는 승객은  대사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규정을 필히 확인할 것”을 권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스탄불 총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스탄불 야경 /사진 터키문화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