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2021-02-22     이주현 기자
울산 해파랑길 걷는 여행객들

울산역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에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로, 지원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다.

   ◆인센티브 지원 기준 

지급한도는 여행사별 연간 5천만 원이다.

단 허위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및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사업체는 향후 3년 동안 인센티브 지급 불가 대상이다.

기타 상세 사항은 울산광역시관광협회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