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2021-01-05     이철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앞으론 25세가 넘은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를 드나들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5일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 자료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 없이 24세 한도로 복수여권을 발급하던 18∼24세의 병역미필자도 나이와 상관없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별도의 해외여행 허가를 받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은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 연장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여권은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기간 내 귀국하거나 연장 허가를 받도록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