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7월부터 황룡강 황미르랜드~문화대교 구간 ‘낚시 금지’

낚시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19-07-10     김지혜 기자

장성군이 황룡강의 수질과 생태보호를 위해 황룡강 황미르랜드에서부터 문화대교까지 양측 2.2km 구간을 지난 1일부터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 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낚시 금지구역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낚시 금지 지역 지정은 낚시의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 및 어분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낚시 후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주변 경관을 해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황룡강의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낚시 금지지역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성군은 국토교통부의 하천사업제안 공모에 선정, 국비 포함 20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을 노란꽃잔치의 개최장소로 유명한 황룡강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