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0-05 19:14 (토)
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49억원 부과
상태바
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49억원 부과
  • 하인규 기자
  • 승인 2024.09.20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지난 19일 주택 2기분과 토지 약 11만 1천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64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1·2분기씩, 주택 외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한 방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지방세 ARS(☎142211)를 통한 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홈페이지및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내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타인에 대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주시청 카카오톡 채널 ‘지방세 알림톡’ 운영을 통해 재산세뿐 아니라 자동차세, 주민세 등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