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및 생계형 차량의 경우 분납 납부 독려 등으로 보호
- 구 관계자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구현할 것”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ICT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체납차량과 무보험 차량을 단속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및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이하 체납차량)과 무보험 및 운행정지 차량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 단속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서초구는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체납차량과 무보험 차량을 적극 단속해 오고 있다.
차량탑재 영치단속 시스템은 현장 단속 차량을 운행하며 단속 차량 내 카메라로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여 국토부 서버 상의 체납차량 정보를 차량 내 단말기로 실시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다. 서초구가 2013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도입 후 지난 10년간 연평균 6,100대를 영치하여 2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또,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은 주차장 입구의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입차시 적발된 체납차량 정보를 영치단속 공무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안내하여 영치 단속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서초구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향후 민영주차장도 연계하여 확대 단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전자영치예고 시스템은 현장 단속 시 영치단속정보·체납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운행 중인 체납차량의 소유자 휴대폰 번호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영치예고문 및 징수독려문을 문자 등으로 자동 발송한다. 2021년부터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적발 장소, 체납 정보 등을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다양한 시스템을 통한 계도·단속 활동을 통해 지난 10년간 운행 중인 체납차량 및 무보험·운행정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6억원, 과태료 74억원을 징수하는 등 구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수급자 소유 차량이나 배달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등 구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보험,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세금 납부와 관련 주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