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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경기도 졸속 행정에 K콘텐츠 성지 물거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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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경기도 졸속 행정에 K콘텐츠 성지 물거품 위기
  • 하인규 기자
  • 승인 2024.07.1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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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사진제공=CJ라이브시티)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사진제공=CJ라이브시티)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 사업협약 해제 통보 논란이 연일 뜨겁다.

경기도는 이달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단지’ 사업협약 해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연거푸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주민간담회를 개최, 경기도지사의 공식 입장까지 발표하며 성난 민심을 진화하려 나섰지만 여전히 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저버렸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흔들림 없이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온 CJ라이브시티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사업협약 해제의 원인이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의지는 2015년 등록된 법인 형태에서 엿볼 수 있다.

민관합동 공모사업은 통상 PFV 및 SPC가 주체가 되지만, CJ라이브시티는 사업협약 직후 CJ그룹의 신규 계열사 법인으로 설립됐다.

‘문화보국의 사명을 이어받은 숙원사업’이라는 조명을 받으며, 장기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한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전 세계 1위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의 투자를 유치했다.

AEG는 美 크립토닷컴 아레나, 英 O2아레나 등의 운영사로, 아레나 및 컨벤션 센터 등 주요 복합문화시설의 개발, 임대, 시설 운영 등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글로벌 전문 기업이다.

AEG는 2019년 최초 MOU 체결 후 CJ와의 공고한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지난 해 4월 아레나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아레나 건축 설계 및 시설, 활용 계획 등 실질적인 운영 기획을 진행해왔고, 최근까지도 CJ라이브시티와 아레나 JV(합작법인) 설립 및 고양시 내 한국 사무소 개설도 준비 중이었다.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CJ라이브시티와 AEG의 전무후무한 시너지에 기대감이 커진 국내외 수많은 파트너사들도 투자/협력 관계 구축에 참여해 왔다.

아레나 시공사인 한화 건설부문은 책임준공 확약서를, 5개 대형 금융기관은 투자 의향서를, 세계적인 K-팝 댄스 크루 등도 사업 참여 협력의향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토부 PF조정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투자 의향 및 계획을 사전에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역시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손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대외에 알려진 CJ의 자금 조달 현황도 사실과 다르다.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전체 투자비 약 2조원 중 약 40%에 달하는 7,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했다.

이미 토지 매수비 및 내년도 토지 대부료까지 모두 완납한 상황이었다. 지난 2월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2천억원 CP(기업어음)를 발행했고, ENM 신용평가등급 역시 A1으로 우량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투자 의향을 밝힌 총 5개의 대형 금융투자기관 역시 PF조정위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을 전제로 PF 실행을 앞두고 있었다.

아레나가 조성되는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땅이 전력 공급 불가로 개발이 안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장하는 8년간 3%의 공정률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아레나를 앵커시설로 하는 현재의 사업계획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이후로 사업은 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돼 오고 있었다.

계획된 공기는 총 36개월로, 2021년 10월 착공 후 한전의 전력공급 불가 통보 등 불가항력적 대외 변수가 문제가 돼 중단되기 전까지 약 17%의 공정률로 공사는 1년 반 동안 순탄하게 진행됐다.

무엇보다 CJ라이브시티와 같은 10만평 부지를 개발하는 복합개발사업은 공사 시작 전 전체 부지에 대한 사업기획 및 전력공급, 수질개선 등 인프라 여건에 따른 기본설계, 사업계획에 따른 순차적인 부지별 인허가 후에 착공으로 연결된다.

착공 이전의 모든 절차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하게 착공 이후 단계에서의 가시화된 공사 진척률 3%라는 숫자만으로 사업 의지를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일방적으로 진행된 경기도의 부당한 사업협약 해제 통보

사업이 해제된 절차 역시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진행됐다. 경기도는 사업협약 해제 결정에 이르게 된 경과를 설명하면서 “CJ라이브시티가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J라이브시티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CJ라이브시티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사업 계획 변경의 일환인 사업기간 연장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경기도는 전력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재조정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사업 만료를 2주일 앞두고 돌연 사업기간 연장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전력 공급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 부과 下 아레나 공사의 재개 ▲ 사업 정상화와는 무관한 수백억원 대의 협약이행보증금 2배 증액 등이 골자였다.

협약이행보증금은 양 당사자 중 한 쪽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부과하는 위약금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조건을 담은 합의서 공문을 발송하며 CJ라이브시티의 수용을 요구했는데, 이는 결국 전력공급 지연으로 개발이 불가한 상황에도 불구, 상한 없이 지속 누적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해석이다.

CJ라이브시티는 "민간의 의무만 담긴 경기도의 불합리한 사업기간 연장 합의 요구에 섣불리 동의할 수 없다"며 이에 "경기도 측에 ① 상호간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기간 연장을 거듭 건의, ②사업 정상화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안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 청취를 요청했으나,도는 ‘사업기간 경과’가 아닌 ‘사업 지연/사업 추진 실적 저조’를 사유로 내세우며 사업 기간 만료일 경과에 앞서 지난 6월 28일 일방적으로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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