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인권 현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실시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의 실태와 주요 요인 분석 및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23년 12월에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디지털 접근이 쉽지 않다보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정보소외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을 유발하며, 삶의 질과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상의 불편을 넘어 우울, 고립감 악화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에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과기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제도ㆍ법령 등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기존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에도 고령자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대상을 확대했다.
김선교 의원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의 제공ㆍ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민간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업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도 장애인과 노인들의 접근성을 적극 고려하여 디지털기기의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정부도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욱 독려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