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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따오기 특별관리...멸종위기 동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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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따오기 특별관리...멸종위기 동물 지정
  • 조민성 기자
  • 승인 2012.07.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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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까지 100마리 이상 증식 나서

[투어코리아=조민성 기자] '따오기'가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돼 앞으로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최근 따오기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57종을 신규 지정하고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가창오리 등 32종을 보호종에서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멸종위기종 조정은 지난 2005년 이후 7년만이며, 따오기 이외에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금자란, 경기·충청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수원청개구리'가 보호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종들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불법 포획이나 채취, 유통 및 보관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들 종들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전국분포조사가 이뤄지는 등 정부의 특별한 관리를 받는다.

따오기는 186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었으나 농약사용,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1979년 DMZ 부근서 조지 아치볼드 박사에 의해 마지막으로 촬영된 후 종적을 감췄다.

현재 따오기는 경남도가 지난 2008년 중국에서 한쌍(룽팅, 양저우)을 도입, 창녕 우포늪에서 복원육성 사업을 진행중이다.

경남도와 창녕군은 창녕군 유어면 우포늪 바로 인근에 복원센터를 건립해 증식에 들어가 2009년 2마리의 새끼 따오기를 최초로 번식했다. 이어 2010년 2마리, 지난해 7마리, 올해 6마리 복원에 성공해 중국 도입종을 포함 현재 총 19마리를 사육중이다.

도는 2017년까지 100개체 이상의 증식을 목표로 복원센터의 연구관리와 검역, 부화 및 야생적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한-중-일 기술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희귀조류로 알려진 따오기는 현재 일본에 227여 마리, 중국에 1600여 마리가 인공사육 또는 야생방사 형태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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