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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토지정리지구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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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토지정리지구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조례안 발의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05.2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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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서울시의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 조례안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26일 동료의원  28명과 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정비사업 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토지를 공공이 개발을 시행하고,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시행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근대 이후 서울의 성장 과정에서 도시개발의 수단으로 서울의 양적·질적 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광복 이전에는 사대문 외곽지(돈암, 영등포, 한남, 청량리, 신당, 공덕 등)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광복 이후에는 도심부 시가지 재정비(을지로, 충무로, 종도, 남대문 등)를 시작으로 서울 곳곳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1980년대 말에 종료됐다.
 
하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은 저층·저밀도로 구성돼 서울의 주거환경 현실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체계적 계획 없이 조성된 사업 특성상 필지는 다소 넓지만 주차장 확보나 교통량 과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사업지 특성에 맞춘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90㎡ 미만 필지가 40% 이상이어야 했던 요건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지역의 재개발구역은 120㎡ 미만 필지 40% 이상으로 완화했다.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이 40% 이하였던 요건은 8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40%로 낮췄다.

현행 호수밀도 60 이상은 50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워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조례 개정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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