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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안전합니다"..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0.71%' 불과...부실 논란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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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안전합니다"..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0.71%' 불과...부실 논란 적극 해명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03.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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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급증으로 인한 부실 논란에 휩싸인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며 적극 해명하며 부실 논란 진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9.23%' 지적에 대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으로,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F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으며, 올해 1월말 기준 연체율은 0.71%에 불과해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관리형토지신탁 담보대출'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하는 토지를 담보로 한 사업비 대출로, 일반적인 PF와 달리 신탁사의 관리하에 자금이 통제돼 보다 안전한 방식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으로, 연체시 담보물 매각(공매)을 통한 회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새마을금고 예금이 예금보호공사의 부보예금(예금보호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에 해당하지 않아 예금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반박했다.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 법률에 따라 타금융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필요 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기준 예금자보호기금을 2조 3,858억원 보유하고 있고,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상환준비금’도 약 12조 4,409억원 적립하고 있다. 또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 2,56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1990년대말 IMF 외환위기에도 공적자금 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했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샤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은행이 비은행권 PF 집중 점검에서 '새마을금고의 PF 세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전체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고는 "한국은행이 요청하는 통화금융통계조사표(매월), 기업대출자료 조사표(매월), 가계DSR조사표(분기)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대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총 자산 284.1조원, 당기순이익 1.55조원, 자본 20.8조원 등 사상 최대 경영성과를 거뒀고, 올해 자산 300조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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