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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상 낚시배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금연표지판 미부착시 17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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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상 낚시배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금연표지판 미부착시 170만원 벌금
  • 이철진 기자
  • 승인 2023.03.14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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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착시 과태료 170만원 부과도 -

16인승 이상 낚시배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과태료를 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또 금연표지판 미 부착시 낚시배 소유자․관리자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광역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16인승 이상 낚시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돼 흡연이 금지된다.

오는19일까지 6개월 동안은 단속 유예기간이지만, 20일부터는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일반시민 및 업계 종사자․유관기관에 적극 홍보에 나섰고, 하반기에는 보건소, 해양경찰 등과 협조해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의 소유자, 관리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소유자․관리자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환경연합에 따르면 2021년 제주 해안 쓰레기의 22.5%가 담배꽁초였다. 그간 낚시배에서의 흡연행위로 잦은 갈등이 야기됐고, 담배꽁초가 바다에 버려져 환경적 측면에서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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