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9:09 (금)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일시 면제
상태바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일시 면제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02.21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17일~ 4월 16일 도심→강남...4월 17일~ 5월 16일 양방향 모두 면제
서울시 남산통행료  3월은 외곽방향, 4월은 양방향 면제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일시 면제한다. 

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간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 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된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 간 시행되며,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된다. 

단,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2천 원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2천 원의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아울러 올 2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폐지안이 발의된 바 있다.

카카오플러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 초이스
투어코리아 SNS
주요기사